노란우산공제 폐업 뿐만 아니라 질병, 파산, 재난에도 받는다.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가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형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이고 가입방법, 혜택 등 그외  ‘중소기업형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공제회 자료 참조

 

노란우산공제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200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지급 가능한 사항은 폐업, 노령, 퇴임, 사망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에 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계약을 계속 유지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특징

노란우산공제 장점

1.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자금을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활용 가능한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
2.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납부금액에 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

소득공제 절세효과
소득공제 절세효과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참조

 

3.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가 적용(지급이율 3.3% 가정) 돼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 마련 가능
4. 납부를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

5.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내일배움카드 장애인등 취약계층 한도 상향 500만원으로 !!

노란우산공제 단점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및 공제받은 세금 과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 연봉 7천 초과시 소득공제 대상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실상 폐업시에만 공제금이 지급된다는 점이 단점이라 할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제한업종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법,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등 입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어도 반드시 1개의 사업체만 선택해 가입하고  선택된 사업체에 관해서만 공제금 지원 가능하며 이때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 불가 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 가입부금납부방법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  가입자 명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가능하며 자동이체가능은행은 제1금융권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참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가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월 1~3만원, 최대 지원금액은 12만원~36만원까지로  지자체의 정책, 예산지원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https://yumam.kbiz.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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