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소 바뀌면 알림서비스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 !!!

행정안정부에서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개정법령을 더욱 보완한  나 몰래 전입신고, 주소 변경시 알림서비스 등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란?

 

개정안
행안부 개정안 자료 참조

 

 

집주인이 세입자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하에 개정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 내용

 

 

행안부 개정안
행안부 개정안 자료 참조

1.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6000만원 무이자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자격요건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 =>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을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방지)

 

2.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 =>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반드시 제출




3.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

 

2023년 세법개정안 오피스텔 주택? 건물? 구분 기준 분류 방법

4.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

 

 

올해 행안부 발의되고 의결된 개정 법령

 

전세사기 아웃
전세사기 아웃 행안부 자료 참조

 

1. 세금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집주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시 기존에는 밀린 지방세 우선 변제 후 전세보증금 변제 => 체납된 지방세 법정 기일이 세입자의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나중인 경우 세입자 보증금 우선 변제로 변경 (단, 법정 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설경우 지방세 우선 변제, 은행 대출 등 저장권도 확정일보다 우선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저당권 변제가 우선)

 

 




2.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 ‘미납세금’ 열람 가능

 

지난 4월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음으로 집주인이 미납 세금이 많을 경우 전세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어 경매나 공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원인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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