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차등제 적용 3배 인상

2024. 7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 시행된다고 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1년 동안 실손 보험금을 한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되고  특약 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고 하는데 이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료

 

실손의료보험이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료
실손의료보험료 Image by Moondance from Pixabay

 

4세대 실손보험이 내년 7월부터 차등제가 시행돼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으로,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하여 입원시 급여부분은 자기부담율을 20%, 비급여부분은 자기부담율을 30%로 차등화하고, 통원의 경우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을 더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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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이용을 제한하여 비급여 사용이 적은 소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손보험의 보험료 체계는 가입자 개인의 보험금 청구 기록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로 보험료를 책정하기에 개인이 병원을 자주 가던 드물게 가던 똑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 차등 지급
4세대 실손의료비 차등 지급 생명손해보험협회 자료 참조

 

보험업계는 이를 개선하고자 직전 1년간 비급여 의료비를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을 경우 실손의료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100만원 미만은 그대로 유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은 100% 인상,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인상, 300만원 이상 300% 할증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할인 및 할증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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