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원인 검사 수술비 비용 치료법 3 신청 방법 서울시 100% 지원

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는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이내에 85% 정도가 임신을 하게 되며 15% 정도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난임의 원인

여성측 원인

1. 배란장애 : 여성 난임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배란이란 자궁 양쪽에 있는 난소에서 한달에 한번 난자가 나팔관 쪽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란의 이상시 수정이 되지 않아 임신이 어려우며 난임 여성의 30% 정도가 배란장애가 원인이라 합니다. 배란장애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시상하부 호르몬의 이상, 조기폐경, 갑상선과 유즙 분비 호르몬 이상 등이 원인이 됩니다.

2. 나팔관 이상 : 나팔관은 자궁 양쪽에 위치해 있는 가느다란 관으로 자궁과 난소를 연결해 주는 관입니다. 나팔관은 정자가 이 관을 통해 난자와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수정된 난자가 자궁쪽으로 이동하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나팔관 폐쇄로 인한 수정장애는 전체 난임의 약 25% 정도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외 난관수종 또는 나팔관이 주위 장기조직과 달라붙어 난임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자궁이상 :자궁은 수정된 난자가 10개월 동안 태아를 성숙시키는 아기집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염증, 소파수술, 월경출혈등으로 자궁내부에 유착,자궁내막 폴립, 자궁 기형, 자궁근종 등으로 임신과 착상이 방해해 난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질과 자궁이 만나는 부위를 자궁경부, 통로를 자궁경관이라 하는데 감염등으로 인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 복강내 이상 : 복강은 자궁, 나팔관, 난소가 위치하고 있는 하복부의 공간을 말하며 자궁내막증, 골반내 염증, 골반내유착 등 요인에 의해 수정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5. 원인불명 요인 : 난임 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로 난임의 원인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역학적인 요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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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측 원인

성숙하고 건강한 정자 생산, 난자를 뚫고 수정할 정도의 운동능력, 정상적인 모양, 충분한 정액양, 충분한 숫자의 정자, 정상적 성행위가 가능한 발기능력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미충족시 불임을 야기하며, 37% 경계정맥류, 23% 원인불명, 정과폐쇄가 13%, 면역학적 이상,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불임 또는 난임 조건으로 나이, 스트레스, 무리한 다이어트, 영양결핍, 흡연, 약물, 음주, 성병 등이 있습니다.

난임 검사

난임검사내용
중앙난임우울증센터 참조

난임 치료

1. 배란 유도 : 호르몬 영향또는 난소 이상등으로 배란이 비정상시 배란을 유도하는 약물을 투여하여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배란이나 희소배란시 행해지며 일반적 배란유도는 정상 배란주기에 가깝게 1~2개의 성숙된 난자를 얻을 수 있도록 시도됩니다.

2. 인공수정(자궁내 정자 주입술) : 여성의 배란시기에 맞춰 배우자 정액을 채취후 운동성이 좇은 정자들을 얻어 자궁내에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난관이 최소한 한쪽이 정상시 시술됩니다. 이 시술 방법은 간단하고 시술비용의 부담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난임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임신율은 보통 10~15%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난자를 정자와 수정시켜 수정란을 만들고 배양후 배아를 형성한 다음 여성의 자궁에 주입해 착상시켜 임신이 되게 하는 시술입니다. 최근 시술도 비교적 간편해지고 비용 부담도 덜하지만 난임증 극복의 마지막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배란 유도, 인공수정외에 기타 난임의 원인을 제거하여 최대한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임신이 어려울 경우에 체외수정을 하시는 것이 난임을 극복하는데 신중한 접근 방법이라 할 것 입니다.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글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가능 대상자 요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검사 수술비 지원 바로가기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가능 대상자 요건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서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럼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사람

위의 요건을 갖춘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난임 검사 수술비 지원 내용

1.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2.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3. 1회당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난임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

* 서울시 난임 부부 지원 *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3.7.1.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이겠다고 합니다.

서울시 100% 지원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자료, 서울시 난임지원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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