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증액 언제부터? 0층 연금 최저소득보장 수준 확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를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대상을 더 줄이고, 기초연금 급여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

 

노인
노인 사진: Unsplashmicheile henderson

 

어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가구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지급하는 ‘0층 연금’이라 합니다.

어르신들의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 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2023년 10월 발표! 모수개혁? 구조개혁?

기초연금 개편 이유

 

2023년 10월 18일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8천여원 입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기초연금 개혁안 연합뉴스 자료 참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올해는 322,000원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급액과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4000원에서 72만8000원)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9000원에서 71만5000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대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국민연금 온에어 자료 참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일정기준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연금이라면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으며 정확한 추진 방향이나 일정을 밝히는 데는 선을 그었으므로 시행일 등 구체적인 방안은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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