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노령연금 계속 줄어드나요? 감액 안되는 방법

1962년생인 정연씨는 직장생활 30년, 2년 전 정년 퇴임후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밑천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 노령연금개시가 되면 좀 더 생활이 윤택해 질거라 생각했는데. .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든다는데 맞을까요?

.이 글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덜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많다면?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Image by Ewan from Pixabay

 

 

국민연금제도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4대 국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장애, 사망하였을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화폐시간가치 조회서비스 변경 대부 가능?

 

 

근로•사업 소득이 많다면, 매달 받는 노령연금 중 최대 절반이 감액될 수 있지만 무조건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감액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

 

 

노령연금 개시 연령
노령연금 개시 연령 Image by efes from Pixabay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 받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노령연금 수령자의 월평균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2023년 적용되는 A값 월 2,861,091원) 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가지고 산출하며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되나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무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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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초과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감액금액 

 

월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의 5%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의 10%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15만원+ 200만원 초과소득의 15%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소득의 20%

월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소득의 25% 

 

본인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될 수 있으며, 노령연금액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도래 후 5년 동안입니다.




 

노령연금 감액없이 제대로 받는 방법

 

국민연금 소득 구간
국민연금 소득 구간 Image by Peggy und Marco Lachmann-Anke from Pixabay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를 종사시,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금액을 감액한다라고 했는데 노령연금 수급개시 시기를 최장 5년 늦춰 연금을 개시한다면 소득에 대한 노령연금감액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 수급 및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하면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기간 1년당 7.2%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수급개시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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