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산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산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자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연 1% 직업훈련생계비 최대 1,000만원 대출 조건 자격 대상 훈련 범위 금리 상환 기간

신청 대상 및 기간

1. 신청 대상 : 국민 연금 가입자인 사업장 •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

2. 신청 기간 :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전화(사업장가입자 제외), 우편, 팩스 등 (Tel 국민연금 콜센터 1355)

국민연금 납부예외 산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산청방법

납부예외 후 소득 발생하면?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사업장에서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며, 그 외는 본인이 방문하거나 전화, 우퍈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바로가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못 받나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으며,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도 분할 납부가 되나요?

국민연금 추후 60개월 이상 신청시, 최대 60회 분할 납부가능하며 60개월 할부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 했거나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했으나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시  추납 신청 가능하며 추납 보험료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지 않았을때

1. 보험료 미납으로 체납처분 : 국세 징수법에 의해 체납 처분으로 본인의 재산이 압류

2. 추가납입 불가 : 미납의 경우 3년간 연체 되었을시 추가납입이 불가하고  일반적인 보험처럼 추가 납입 하려 해도 미납의 경우 3년 이후부터는 기간 인정 및 납부를 할 수 없어 연근 수령 나이 근접시 큰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납입 불가로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령불가 : 장기적 미납으로 인한 장애 연금 및 유족연금의 조건이 안 됐을경우 연금 수령이 불가

사업중단이나 휴직등의 상황으로 국민연금납부가 어려울시 납부예외를 꼭 신청하셔서 추후 미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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