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7가지 10년 유효기간 최대글자수 사진규격 표준화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7가지 운영 표준안 마련 및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신분증은 국민들의 개인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증들은 유효기간, 최대 글자수, 사진 규격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편리성과 보안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 신분증의 이러한 변화와 개선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1. 국가신분증 10년 유효기간의 중요성

 

1.1 과거의 문제점

과거에는 주민등록증과 다른 신분증들이 유효기간 없이 발급되어 개인 정보의 갱신과 최신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본인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안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1.2 새로운 대안

행정안전부는 보안 강화와 신원 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10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상이 국가신분증을 발급, 재발급 할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신분증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개인 정보의 보호 및 보안성을 강화하며, 신분증의 신속한 발급과 갱신 절차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 •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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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글자수의 한계와 표준화

 

2.1 현재의 문제점

국가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의 최대 글자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명이 긴 국민들은 신분증에 이름 일부만 표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2.2 새로운 표준화 방안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에 한글 성명을 19자, 로마자 성명을 37자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성명을 완전하게 표기할 수 있게 되며, 정보의 정확성과 표준성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자수 표준화로 인해 개인정보의 오류와 불일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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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규격 표준화와 배경의 중요성

 

3.1 다양한 사진 규격 문제점

현재 대부분의 국가신분증 발급 시, 여권용 사진 규격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규격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진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2 새로운 규격의 도입

행정안전부는 여권용 사진 규격을 표준으로 삼아 모든 국가신분증 발급 시에 적용하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사진 배경은 백색인 천연색을 원칙으로 하여 사진의 일관성과 신원 확인의 용이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진 규격의 표준화로 인한 편의성 증대와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국가신분증 7가지에 대한 유효기간, 최대 글자수, 사진 규격의 변화와 개선 사항은 국민들의 신분증 발급과 사용 시에 편의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기관과 국민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신분증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사회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길 기대합니다.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등은 한번 발급 받으면 분실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갱신이나 재발급을 하지 않아 본인 확인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안 강화와 신원 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신분증이 갱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 유효 기간은 해외 사례를 고려해 10년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신분증 날짜는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후 신분증 소관 부처들과 협의하여 표준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려면 주민등록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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