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판결 합헌?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여부가 2023년 9월 26일 8번째 헌법재판소 판단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습니다.

7조1항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5항은 반국가단체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했습니다.

7조 1항은 재판관 6 : 3으로 합헌 결정했으며, 5항에 대해선 제작•운반•반포 부분은 재판관 6 : 3 , 소지• 취득 부분은 5 : 4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헌결정 정족수는 재판관 6명으로 이번에도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헌법 소원으로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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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헌법 소원 취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7조의 조항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학문•사상의 자유 등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북이 엄연히 대치하는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는 보안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전과 같은 오남용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이 합헌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되어 헌재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는 언제든지 국가의 안전이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온 전통적 입장을 유지하며 국제 정세나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북한은 2016년, 2017년 핵실험, 2020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잠재적 위험을 고려할시 이적행위 규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 또한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익의 제한이 필요하며, 이적표현물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보안법7조가 합헌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여덟번째로 지속적으로 보안법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잠재적 위험 국가로 지정된 이상 보안법이 위헌 가능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와 국가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더 지금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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