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범칙금 과태료 부과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이유와 지정차로제 집중홍보 및 계도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1차로
경찰청 자료 참조

1차로 정속주행이란?

 

 

1차로 정속주행은 일정한 속도대로 주행한다는 뜻으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는 위법입니다.

 

1차로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어 앞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를 사용해야 하며 그 후에는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속주행 과태료 부과 이유

 

 

1. 교통 원활화: 고속도로를 정해 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차선 변경이나 운전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져 교통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2. 안전성 강화: 교통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고속도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속도 차이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3. 교통 표준화: 특정한 최저 속도를 적용하여 고속도로에서 일관성 있는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표준화합니다.

 

 

 

경찰청 지정차로제 바로가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예로 왼쪽차로는 승용차 및 경형 • 소형 • 중형 승합차 통행 가능하며,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등 대형차 통행 가능합니다.

 

 

 

편도 2차로
경찰청 자료 참조

 

고속도로 주행법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때만 가능하며, 2차로는 모든 차량 통행 가능합니다.

 

 

편도 3차로에서도 2차로와 동일하게 1차로는 앞지르기만 가능하며, 왼쪽차로는 승용차, 승합차가 이용합니다.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 · 특수차 , 건설기계등 대형차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 정속주행 통행할 수 있습니다.

 

 

두바퀴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증가, 보도 통행 범칙금 4만원

지정차로제 홍보 계도기간

 

 

경찰청은 6월 23일~7월 20일까지 도로 전광판, 경찰청 관련 사이트를 통해 홍보 영상 제작 배포 등으로 약 1개월 정도 적극적으로 홍보 후, 본격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8월 하순까지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갓길로 유도해 정지시킨 뒤 위반 사항을 알리고, 앞지르기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하도록 당부할 계획입니다.

 

 

 

지정차로제
경찰청 자료 참조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벌금 또는 과태료

 

 

 

범칙금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이륜자동차 3만원이며, 벌점 10점 부과입니다.  과태료는 만원 추가 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경찰청 지정차로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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