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소요 기간, 월세 안내도 되나?

20대인 장훈씨는 2021.3월에 보증금 2000에 월세 40만원으로 다가구주택 원룸을 계약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전세사기로 22.10월에 경매로 넘어간다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고 임대인은 잠수를 탔어요. 그 이후로는 보증금으로 월세 차감을 하고 있는데 차감되는 것이 너무 아까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장훈씨의 서류상  23.3월 계약 만료됐습니다.

장훈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가야 하는지? 월세는 안내도 되는지? 보증금은 언제 받게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것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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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호 받을 수 있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경매 넘어간 주택이라 할 지라도 경매 이전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의 오전 0시부터 발생하여 경매 등으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만료 전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모두 포함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꼭 전입신고를 마무리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권리관계와의 배당순위에서 자신의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미배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가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가면 안되며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여기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다른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진짜 이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을 받은후 해제를 해 주셔야지 일부만 받고 해제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잃게 되며 남은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더라도 바로 이사 가야하는 것도 아니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월세 안내도 되나?




이사 가지 않고 거주를 할 경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거나 아니면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주하는 이상 월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이 확정되고 이사를 갈 경우에는 월세가 더 이상 차감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첨부서류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당사자간 전화녹취등), 송달료 3회분영수증 , 세금 납부 증빙서류




1. 직접 방문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첨부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인지대는 2000원입니다.

 

2. 인터넷 신청

전자로 신청시 인지대는 1800원으로 10% 할인되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전자소송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43.400원

1. 인지세 : 2,000원으로 우체국 및 법원 구내은행에서 납부

2.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 부동산당 3,000원으로 법원 구내은행 등기소에서 처리

3. 송달료 : 1회 송달시 5,200원으로 총 6회 비용 31,200원 (임대인, 임차인 각3회)

4.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7,20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 또는 변호사 위임 비용은 40~50만원 정도 청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볍원에서 결정문까지 약 2~3주, 등기명령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까지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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