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기재 필수 확인 사항 0원 수수료 방법

건축물대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장부로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공적장부를 의미합니다.

 

건물사진
Binyamin Mellish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396122/

건축물대장 발급 이유

1. 위반건축물 유무 확인 : 위반건축물시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매수자 또는 임대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

2. 동, 호수 올바른 표기 확인 : 전입신고시 동, 호수가 다르게 신고한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미보호

3.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체크 : 임대나 매매시 불법 적발 되면 원상복구 이슈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불가 가능성 유, 전세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이행강제금 : 건축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하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건물주가 일정 기간 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입니다 1년에 연 2회 이내에서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하반기부터 최대 두배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보면, 이행강제금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많은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고유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현재의 두배로 늘어나고, 법 개정에 따라 1회 부과금까지 두배로 올라간다면 총 부과 액수는 현재의 최대 4배에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택
Fomstock .com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2-1115804/

건축물대장 기재 사상

갑구 :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지번, 종류, 연면적, 주용도, 불법건축물 여부, 소유자 이름과 주소 등 건축물 표시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기재
을구 : 소유자 현황, 승강기, 주차장, 내진 사항, 건축물 변동 원인과 내용 사항 등 표기

 

등기부등본 3종류 열람 발급 신뢰 확인하는법

건축물대장 발급 필수 확인 사항

1. 위반건축물 유무 (건축물대장 오른편 윗 부분에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위반건축물표기)
2. 주용도
3. 소유자 현황
4. 동, 호수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직접 방문시 : 발급은 500원, 열람 300원
인터넷 신청시 : 무료 발급, 열람 (정부 24, 세움터)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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