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바우처 도입!!! 병원 적게 가면 건보료 최대 12만원 돌려준다.

보건복지부가 4일 1년에 병원을 거의 안 갈 경우  건강바우처로 건보료 최대 12만원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회사원 강모씨는 지난해 건강보험료로 180여만원을 냈는데 작년 한 해 병원을 찾은 것은 치과 1번, 내과 1번, 피부과 1번이 전부였는데, 반면에 1년에 365번 이상 병원 간 사람도 2500명 이상이며,  2022년 도수치료에 1조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뉴스를 보니 바보같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본인은 아파도 직장때문에 병원을 거의 가지 못 하는데, 내가 낸 보험료가 다른 사람들 병원비와 병원의 도수치료 과잉처방 등으로 나가고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라 매년 건강보험료는 오르니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만 든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는 이런 불합리성을 보완하고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 의료를 보장하며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하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는데 이런 의료 남용을 막아 건보 재정을 아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건강바우처 병원 적게 가면. .
건강바우처 병원 적게 가면. . Image by batian lu from Pixabay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슬로건으로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를 내걸고  4대 추진방향으로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의료 혁신을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1.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

 

행위별 수가 일괄 인상 구조가 아닌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는 수가 결정구조로 개편하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의료행위 난위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인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그리고 지역 격차 등을 반영하지 못했던 수가를 보완한다 합니다.

또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하여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며,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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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 : 건강바우처 12만원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이 건강바우처 12만원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며 1년에 병원을 한 번도 안 갈 경우 누적해 적립 예정이라 합니다.

건강바우처 대상으로 분기별 의료 이용 1회 미만 1년에 3회 정도일 경우 연간 최대 12만원을 환급 예정이며, 강모씨의 경우 12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 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는데 이는 급여인 물리치료를 받으며 도수치료를 같이 받거나, 하루에 두 번도 치료를 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렌즈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 등은  건강 보험 혜택이 불가합니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도 검토해 일시납부 또는 들쭉날쭉한 소득 상황에 따라  전체 연간 단위로 봐서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 채택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의료 혜택의 공정성•형평성 남용근절

의료 혜택의 공평성
의료 혜택의 공평성 Image by batian lu from Pixabay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등 보험료 부담과 혜택의 공정성•형평성도 제고해 5억 롤스로이스 타는데 건보료 0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소득 , 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무임승자를 방지한다 합니다.

특히 외국인인 작년에 중국인 30대 경우는 2월에 입국 후 한국인 아버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후 뇌종양 검사 등 총 42회 진료 치료 후 3개월 뒤 귀국 건보부담액 1950만원 발생, 베트남 국적 50대 남성은 사위의 피부양자로 뇌경색증 등 6건 진료후 한달 뒤 배트남 귀국 건보부담액 1310만원 등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어 중국인 한명이 최대 1억원 가량 사용한 것 등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외국인 피부양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6개월 간 쓴 건보 재정 평균액은 57억원 정도로 한 해 1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 상당액이 새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현재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외교관이나 외교 기업 주재원 가족,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 결혼이민 영주 유학등은 즉시 혜택 가능), 소득 재산 요건과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 상한제 미적용 급여 및 치료 목적 비급여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와 필수적 의약품, 의료기기 등 수급 불안정 발생에 따른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혜택이 제공되고 의료 쇼핑이나 과잉 진료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남용,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파고드는 무임승차 등은 뿌리를 못 내리고 근절되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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